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액 8천억 넘어…사상 최대

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액 8천억 넘어…사상 최대

입력 2015-04-09 13:19
수정 2015-04-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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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도(4천184억원)의 두 배 규모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작년에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천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천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천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천79건으로 2013년(3천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천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천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 자진시정 1천161건 등 모두 2천43건이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 적발이 대폭 늘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진시청 조치를 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은 20.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뛰었다.

2014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132건 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9건은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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