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촬영 법제화해야”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법제화해야”

입력 2015-04-21 11:10
수정 2015-04-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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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환자 성희롱 등 비윤리적인 수술 행위를 막고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 촬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술실의 이런 ‘은폐성’때문에 환자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이어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CCTV 촬영을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업계에서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대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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