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발표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발표

입력 2015-04-21 20:16
수정 2015-04-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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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은 21일 정오(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U가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EU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은 당장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한국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불법어업국 지정 시 국가 위상 훼손, 수산물 수출 금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연안국,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국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원양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얻은 성과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며 “다시는 불법어업 때문에 국제사회 불신과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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