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탈세혐의로 고발당해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탈세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15-04-22 14:18
수정 2015-04-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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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올해 초 시작한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이 워크아웃 당시 주식을 모두 반납하고 사재까지 출연해 신원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부인과 아들 등 가족 이름으로 신원 주식을 취득하면 외부의 시선이 불편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당시에는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취득 자금은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역 케이블 채널 2곳을 매각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송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박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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