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무직·저소득 여성 건강수명 낮다”

“이혼·별거·무직·저소득 여성 건강수명 낮다”

입력 2015-05-06 07:16
수정 2015-05-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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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건강수명에 영향 미치는 성별 요인 분석

이혼, 별거, 무직, 저소득 상태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수명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여성의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논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건강수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수명이란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년수’를 말한다. 평균 생존 기간을 의미하는 기대여명에 건강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해 추산한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장애가중치를 보정한 20세 여성 기준 건강수명이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53.75세, 결혼한 경우 60.05세, 기타(미혼 등) 62.83세로 장애가중치를 보정한 기대여명 65.05세에 비해 각각 11.3년, 5.00년, 2.22년 낮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수준별 건강수명도 20세 여성은 중졸 이하 59.49세, 고졸 61.29세, 대졸이상 61.78세로 낮은 교육수준이 건강 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업 유무에 따른 건강수명도 유직 여성 60.34세, 무직 여성 59.76세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도 20세 여성의 건강수명과 기대여명의 차이는 소득 1분위 6.87년, 2분위 3.76년, 3분위 3.27명, 4분위 4.72년, 5분위 3.89년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수명 감소폭이 컸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 심혈관·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은 “여성의 건강수명은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사회적 요인이 중요했다”며 “여성과 달리 남성은 운동, 음주 등 개인 건강 행태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여성의 건강수명을 높이려면 전반적인 사회구조 개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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