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 나눠 내는 리볼빙 수수료 대출금리보다 높아

카드 대금 나눠 내는 리볼빙 수수료 대출금리보다 높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19 00:08
수정 2015-05-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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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했는데 가입” 불만 많아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이월)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해 접수된 리볼빙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121건으로 2011년(73건)에 비해 66% 급증했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갚는 서비스다. 한꺼번에 많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

2011~2014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380건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다.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 잔액이 충분해도 최소 결제 비율(10% 이상)만 결제된다. 대신 안 내도 될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연 12.49~25.46%로 은행·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어 ‘설명 미흡’(27.4%), ‘결제수수료 과다 청구’(16.6%), ‘일방적인 결제수수료율 변경’(2.1%) 등의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황기두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리볼빙 결제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대금을 모두 내고 돈이 모자랄 때 결제 비율을 바꿔야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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