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체리 등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감자·체리 등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입력 2015-05-19 17:36
수정 2015-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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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 지원위원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을 지급할 품목을 정했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에 지급하기로 했다.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지원대상 품목이 되려면 총 수입량과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수입량(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보다 많아야 한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때문에 재배나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과수·축산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많아 폐업 시 그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홈페이지에 직접피해 보전 품목을 고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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