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빼돌려 자회사 준 LG화학… 징계는 ‘솜방망이’

中企 기술 빼돌려 자회사 준 LG화학… 징계는 ‘솜방망이’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26 23:38
수정 2015-05-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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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하청사엔 가격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 부과

LG화학이 중소기업에 특허 기술 자료를 내라고 강요한 뒤 중국 자회사에 몰래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을 빼돌려 직접 제품을 만든 뒤에는 하청업체 물건을 사지 않았다.

다른 하청업체에는 물건 값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깎은 1억 4100만원의 납품 대금도 하청업체에 되돌려 주도록 했다.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청업체 Y사에 23회에 걸쳐 배터리 라벨을 만드는 특허 기술을 요구했다. 받은 기술로 자회사인 중국 난징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만들었다. 그해 9월부터 직접 배터리 라벨을 생산하고 3개월 뒤부터 Y사 제품을 끊었다.

배터리 라벨은 스마트폰 등의 배터리에 붙이는 스티커다. 배터리의 제품명과 규격, 제조 연월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Y사의 기술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친환경 잉크를 써서 악취나 유해물질이 없다. Y사는 2012년 10월 특허를 받아 기술 유출을 막았지만 대기업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LG화학은 2012년 8월 다른 하청업체인 D사의 전기 회로판 납품 단가를 20% 깎았는데, 이미 7월에 산 부품에도 인하한 대금을 적용해 1억 4100만원을 덜 줬다.

‘죄질’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또 솜방망이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 측은 “LG화학의 위법 기간이 8개월로 짧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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