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직원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 둔다”

기업 85% “직원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 둔다”

입력 2015-05-28 10:55
수정 2015-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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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적격으로 퇴사 처리된 직원 있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67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가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이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중소기업(85.2%), 중견기업(83.7%), 대기업(70.6%) 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업무역량 검증을 위해’(69.2%·복수응답), ‘본인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38.6%), ‘조직에 어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38.4%),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32.3%) 등을 들었다.

특히 신입 채용 시에는 99.8%가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그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업무 습득력(38.5%)이었다. 이어 조직 적응력(19.9%), 성격 및 인성(15.9%), 근속의지(12.4%), 근태관리(7.5%) 순이었다.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60.3%가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고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신입보다 짧았다.

이때는 업무성과(25.7%), 업무습득력(25.4%), 조직 적응력(21%)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시용기간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유형으로는 58.8%가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꼽았다.

불평불만 많은 직원(39.3%), 동료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35.3%), 독단적이고 조직에 적응을 못 하는 직원(34.3%), 열정이 부족한 직원(32.2%) 등도 거론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46.4%가 상담 등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한다고 밝혔고 29.9%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43%는 시용기간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퇴사 조치된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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