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위로금 받으면 손배소송 못내나…”기준 미정”

세월호 위로금 받으면 손배소송 못내나…”기준 미정”

입력 2015-06-16 09:23
수정 2015-06-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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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이 국비 위로지원금만을 먼저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제5차 세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사망자 유족에 5천만원씩, 생존자에게 1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은 인적손해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 국민 성금 2억5천만원을 더하면 총 7억2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위로지원금을 받아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배상금 접수를 4월부터 받았고 지난주까지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 가운데 37명의 유족만 신청했다.

신청이 다소 저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구조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먼저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법상 배상금을 받으면 추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는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따라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제16조에는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추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세월호 피해자가 배상금은 신청하지 않고 국비 위로지원금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해수부 배·보상지원단 관계자는 16일 “배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춰 위로금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약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피해자가 배상금·위로지원금을 받고 화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큰 흐름”이라며 “실제 사례가 들어오면 배·보상위원회에서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지, 방침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상관없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곧바로 신청할 유족과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해석과 안내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준다는 발표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족이 배상금 일부를 ‘임시 지급금’으로 먼저 받으면 그 즉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해수부에 문의했다가 구두로 답변받는데 2주 가까이 걸렸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상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9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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