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정위 조사 받는다

‘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정위 조사 받는다

입력 2015-06-18 07:08
수정 2015-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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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값 바가지·3D 안경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챙기고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이다.

공정위는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한 이들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스낵코너가 우선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천원이었다.

이들 영화관은 3D 안경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천원까지 비싸게 판매된다.

하지만 안경이 소비자 소유가 되는 점을 명백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가 끝나면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는가 하면,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08년부터 극장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 매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고객 선택이다. 팝콘 값도 매장별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 시작 전 약 10분간 관람객이 늦게 입장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적 영상도 함께 상영하는 ‘에티켓 타임’을 관행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3D 영화 가격의 경우 스크린과 영상 송출장비 추가투자에 대한 비용이 함께 반영돼 있다. 1회용 안경을 사용하는 영화관도 있지만, 다회용 안경을 대여 개념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개 부서가 함께 맡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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