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연내 1~2개 시범인가… 기업도 50% 지분 소유

‘인터넷은행’ 연내 1~2개 시범인가… 기업도 50% 지분 소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18 23:38
수정 2015-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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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년만에 새 은행 도입안 발표

삼성·LG 등 재벌을 뺀 일반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시범 인터넷은행이 1∼2개 탄생한다.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에 흡수합병)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일단은 법 개정 없이 시범인가 형태로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를 최대 4%로 규제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상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허무는 것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자체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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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금·대출 업무 등을 취급하는 은행이다. 인건비와 점포 유지비 부담 등이 덜한 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 및 각종 수수료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관건은 누구에게 이런 은행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는 삼성·LG·SK 등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 계열사 1684곳(6월 1일 기준)만 빼고 모든 일반 기업(산업자본)에 최대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다. 다음카카오, 다우(키움증권), 미래에셋 등은 ‘인터넷은행 1호’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없다. 재벌이 아니더라도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차단해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강화했다.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은행은 자기자본의 25%까지이지만 인터넷은행은 10%까지만 가능하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인터넷은행은 사들일 수 없다. 문턱(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다.

이런 조건을 달아 금융위는 연내 1∼2개 인터넷은행을 시범인가할 방침이다. 9월에 일괄 신청을 받은 뒤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우선은 현행 법 아래서 시범인가를 내주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따라서 시범은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나중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50%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은산분리 논쟁 소지가 커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 공략 전술로 풀이된다. 시범 인터넷은행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엿보인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순식간에 (산업자본에) 은행 빗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인터넷은행은 시범사업에서 끝날 공산이 높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나온다고 해도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핀테크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가 관건인데 은산분리 조항은 국회에 넘겨둔 채 시범인가만 먼저 내주는 것은 성과 보여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절절포’(규제 완화는 절대 절대 포기 안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의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똑같다. 최대한 ‘먹고살 길’을 열어 줬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반 은행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경쟁 상대는 저축은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 혜택이 기대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및 저축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제휴를 통해 특화된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한 일본의 라쿠텐은행은 고객이 라쿠텐몰에서 결제하면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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