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3년째 줄어 243개…가입자는 증가세

상조업체 3년째 줄어 243개…가입자는 증가세

입력 2015-06-30 07:27
수정 2015-06-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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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수는 3년째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43개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20.8% 줄었다. 당시 307곳까지 늘어났다가 이후로 3년간 계속 감소세다. 지난해 9월에는 253개였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등록취소되고 있고, 경영이 어려워진 곳이 폐업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43개 업체 가운데 223개사가 주요정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중 55.2%(123개)가 수도권에, 24.7%(55개)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공정위에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는 8개, 연락 두절된 업체가 9개, 직권말소·등록취소된 곳은 3개다.

가입자 수는 작년 9월(389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 404만명이다.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1년 뒤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3년새 15% 늘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5천249억원으로 작년 9월보다 4.9%(1천649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50.3%인 1조7천728억원이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됐다.

법정 보전비율인 50%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32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보전비율은 44.7%에 그쳤다.

한편 업계 총 자산규모는 3조2천1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3천393억원) 늘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작년대비 1.9%포인트 개선됐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9.9%로 1.2%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 조치가 이뤄진 업체 내역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으로, 이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이 70.9%(44건)에 달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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