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2억5천만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2010년 1월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억3천900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최씨는 2010년 초 식약처가 수사를 벌이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2억5천만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2010년 1월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억3천900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최씨는 2010년 초 식약처가 수사를 벌이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