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뜻한다. 투자 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에는 벤처캐피탈, 전문 에인절 투자자 등이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이른바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업종에 따라서는 7년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도 차등화했다. 예컨대 일반 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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