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단체 “김영란법서 수산물 빼 주세요”

수산단체 “김영란법서 수산물 빼 주세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7-27 22:54
수정 2015-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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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명절 소비까지 타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138만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수산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자원의 고갈과 잇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까지 급감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수총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수산산업의 당면 위기가 더욱 커지게 됐다”면서 “수산인의 생존과 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해 청탁금지법 8조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의 한도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수협은 법이 예외 없이 시행될 경우 수산업계 피해가 최대 7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인 굴비 시장의 경우 최대 200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수협 관계자는 “굴비의 원료어인 참조기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품목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은 55%(109개)다. 5만원 이상 선물세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달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법은 이미 공포됐으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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