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두고 고객 상대 소송 함부로 못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두고 고객 상대 소송 함부로 못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7-27 22:56
수정 2015-07-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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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서 訴 제기여부 결정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상대로 함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말고도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 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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