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애플’에 칼 빼든 공정위

‘오만한 애플’에 칼 빼든 공정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7-31 00:34
수정 2015-07-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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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맡긴 고객에게 “돈만 내고 빠져라”… AS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

직장인 강성인(가명)씨는 최근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강씨는 여기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측은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를 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며 (당신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액정 교체 비용은 16만 9000원이지만 우선 전체 교체 비용(37만 5000원)을 선결제하고 향후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 가서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거부하고 제품도 반환하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 ‘돈만 내고 (고객은) 빠져 있어라’라는 얘기다.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애플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30일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체들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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