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공사 담합 입찰 건설회사 17곳에 329억 과징금

공정위, 정부공사 담합 입찰 건설회사 17곳에 329억 과징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수정 2015-08-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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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등 4곳은 고발하기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모여 뽑기로 정부 공사 사업자를 결정한 대형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17개사에 과징금 329억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 참여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통해 투찰률을 결정했다. 사전 합의대로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4곳이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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