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 사항 회신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에 빠져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08-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