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자녀 체크카드 부모 대리신청 허용

[경제 브리핑] 자녀 체크카드 부모 대리신청 허용

입력 2015-08-07 00:08
수정 2015-08-07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 사항 회신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에 빠져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08-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