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 발급’ 금융위 - 금감원 또 엇박자
전업주부 카드 발급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전업주부에게도 카드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1년 만에 금감원이 전업주부의 카드 발급 심사를 사실상 까다롭게 강화해서다. 두 기관의 규제개선 치적 쌓기 경쟁에 ‘애먼 전업주부들만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전업주부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가족카드’를 추가 발급받는 방식으로만 카드 개설이 가능했다.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에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일 때 신규 발급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를 쓰는 전업주부의 카드 사용 내역 역시 남편에게 고지됐고, 카드 사용 대금도 남편에게 청구됐다. 이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권을 주부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모범규준을 개정해 남편 가처분소득의 50%를 전업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전업주부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에선 반대로 전업주부 카드발급 절차를 깐깐하게 강화했다. 이 대책은 올해 5월부터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내놨다. 업권별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을 종합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업주부 입장에선 도리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전업주부가 개인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카드사는 남편과 반드시 통화한 뒤 녹취를 남겨 놔야 한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확인, 공인인증서 등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남편 동의 없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생기는 가족 간 불화, 연체 발생 등의 소지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전업주부들은 “일부 민원 때문에 선량한 전업주부들까지 카드 발급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피해를 봐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금감원과 카드사에 접수된 일부 민원은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별거 상태인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연체했다’거나 ‘내연녀가 부인을 가장해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경우다.
금융위 측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으며 “추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를 만드는 금융위와 현장에서 지도하는 금감원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치적 쌓기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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