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제] 분리 과세 ‘하이일드 펀드’ 판매 연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제] 분리 과세 ‘하이일드 펀드’ 판매 연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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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시판 종료 예정서 1년 늘려… 가입금 5000만원→ 3000만원 축소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고위험 고수익(하이일드) 분리과세 펀드 판매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대신 투자금액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분리과세 펀드의 판매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우량 채권 및 코넥스 상장 주식 투자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높였다. 기재부 측은 “하이일드 분리과세 펀드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분리과세 펀드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를 10% 우선 배당받는 장점 때문에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 재테크 수단으로 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분리과세)된다. 이자소득세(15.4%)만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수익률도 지난 7일 기준 연 12.68%로 다른 펀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다만 공모 물량이 제한돼 있고 투자 채권이 신용등급 BBB+에 몰려 있어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높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투자 한도는 줄어든다. 지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붙었던 농어촌특별세도 내년부터 감면된다. 내년에 도입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은 올 연말까지이지만 의무가입 기간이 각각 7년, 5년이어서 가입자가 아직 남아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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