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사실상 깎는다

임금피크제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사실상 깎는다

입력 2015-08-12 07:07
수정 2015-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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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임금인상률에 피크제 도입 여부·시기 반영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평가 점수 반영이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 문제를 활용해 개혁을 미루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재부가 당근책으로 지난 4월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3.8%)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하자 9개 기관이 기한 내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지난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해 내년 임금 동결조치는 면했지만 올해 임금은 동결됐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별도 정원)를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런 기관의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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