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12 23:34
수정 2015-08-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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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대개혁 담화 후속’ 노동개혁 추진 계획

1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계획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는 시간과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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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노동시간피크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노동시간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 삭감에 비례해 일하는 시간도 줄이는 방안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로’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연간 205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노사정위 재개 시 논의 과정에서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입법을 거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후속 계획에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기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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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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