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방향] “해외 환자 유치 목적으로 건보 공공성 해쳐선 안 돼”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방향] “해외 환자 유치 목적으로 건보 공공성 해쳐선 안 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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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野간사 김성주 의원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은 이 같은 합의가 깨지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환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잘 만들어진 우리 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도록 하면 단일한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보험회사의 의료업 진출을 허용하게 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병합하기로 여당과 협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야당안과 관련, “의료기관 광고가 게시될 수 있는 장소의 경우 여당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광고가 가능한 장소를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다”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의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발달된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원격의료는 허용해야 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원격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법 제정의 목적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3조원대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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