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귀포·가평·김천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부모 90% 이상 추가 혜택제공에도 ‘반일반’ 맞춤형 보육 외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이다. ‘무상보육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전업주부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 근로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뜨겁게 일었었다.
이 같은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맞춤형 보육이 아닌 전일제 보육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일제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 절차가 까다로웠는데도 예상 외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었던 것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보육(종일반)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 중 신청을 받았는데, 3곳 합쳐 8천여명이 지원해 이 중 90% 이상이 종일형을 신청했다.
서귀포의 경우 96%가, 김천은 98% 가량이 종일형을 신청했고 김천 역시 종일형 신청이 전체의 90%를 넘었다.
복지부는 맞춤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서귀포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김천과 가평에는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줬지만 학부모의 대부분은 종일형을 선택했다.
이 같은 종일형에 대한 ‘쏠림’ 현상은 학부모들의 단순한 기호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실제 필요한 보육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신, 종일형 신청자에게는 취업이나 다자녀, 한부모, 임신 등으로 종일반 보육이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당초 예상보다 맞춤형 보육 신청자 수가 적자 복지부는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제출한 증명서를 재검토해 종일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종일형을 선택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 가능성을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