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영안’ 국회 제출 면세 근로자 축소… 직접 증세 없어
부모 세대의 부(富)가 자녀 세대로 원활히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증여세를 깎아 주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면세 근로자’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현 정부 임기 안에서는 직접 증세가 없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증여세의 경우 포괄적으로 아예 세율을 깎아 주는 것부터 자녀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 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8%다. 근로자 1619만명 가운데 777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재부는 면세 비율을 10~20% 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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