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는 ‘소비 살리기’… 일자리 늘린 기업 법인세 더 감면

화두는 ‘소비 살리기’… 일자리 늘린 기업 법인세 더 감면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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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세 경감계획’ 안팎

정부가 ‘증여세 경감’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핵심 화두로 삼은 데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고령 부모가 자식에게 좀 더 쉽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면 젊은층의 씀씀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다. 독일(30%), 미국·영국(40%), 프랑스(45%)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는 가까운 일본(55%) 정도다. 하지만 일본은 여러 예외 항목을 통해 증여세를 대폭 깎아 주고 있다.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준 주택 구입 자금 중 1500만엔(약 1억 47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주택 시장이 살아나자 비과세 한도를 3000만엔(약 2억 9400만원)까지 늘렸다. 교육비도 1500만엔까지, 결혼·육아 자금은 1000만엔(약 98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일본 사회가 초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좀체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자 ‘부의 이전’을 통해 어떻게든 소비를 살리려는 일본 정부의 포석이다.

증세 가능성은 열어 두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확보에 주력할 작정이다. 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업종을 늘려 탈세를 막을 계획이다.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에는 세금을 더 매긴다. 일부 대주주만 내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을 늘린다. 세금을 깎아 주는 각종 금융 상품은 줄여 나간다.

청년 일자리와 투자를 늘린 기업은 법인세를 더 깎아 준다.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2012년부터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억~200억원), 22%(200억원 초과) 등 3단계 누진세율로 바뀐 법인세 과세체계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2단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 공익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세금을 더 매긴다.

부가가치세도 세율을 올리는 대신 금융·보험·교육 서비스, 미가공 식료품, 도서·신문 등 면세 대상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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