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범위 작년보다 확대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4000명 고용 합의에 이어 2017년까지 2000명을 추가 확대해 모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 업체의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잔업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 임금 등 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잔업과 특근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원어치의 생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일과 20일 예정된 주말 특근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회사와 집중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파업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가 69.75%로 가결된 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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