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일주일 이내 철회 가능

대출 일주일 이내 철회 가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17 00:02
수정 2015-09-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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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철회권’ 도입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이 생활에 부담될 것 같아 계약을 물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대출금의 1.5%인 300만원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해 망설이고 있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금융 당국이 대출상품 계약을 1주일 이내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에 대출 청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 기록도 삭제한다. 지금은 한 번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상환하면 대개 대출 금액의 1.5%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하고 대출 기록에도 남아 개인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과도한 대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을 신청한 뒤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규모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한정된다. 대출 규모는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다. 리스는 제외된다.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9~10월 중 금융업권별로 관련 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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