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국내 소송 수십명 규모로 확대

폴크스바겐 사태 국내 소송 수십명 규모로 확대

입력 2015-10-04 10:23
수정 2015-10-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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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100여명 소송 서류 제출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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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매장.
연합뉴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폴크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수십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원고를 매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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