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80%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가능할듯

공동소유자 80%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가능할듯

입력 2015-10-04 10:24
수정 2015-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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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투자활성화 방안 담은 개정안 발의

앞으로 10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소유자 80%의 동의만 받아도 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건축투자활성화 방안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은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할 때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만 동의해도 되도록 했다.

또 재건축·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분을 시가에 팔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지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해당 지분의 감정평가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2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등이 완전히 무산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축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리모델링을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여유공간만 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 할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청사를 지을 때 저층부는 업무공간으로 하고 고층부는 민간업자에게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오게 해도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 복수용도 건축물 허용 ▲ 건축협정을 통한 결합건축의 구체적인 절차 ▲ 공사 없이 바닥면적 500㎡ 미만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사용승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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