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업무용車 과세는 사용경비 기준”

최경환 “업무용車 과세는 사용경비 기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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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감가상각·연료비 등 포함해야…상한액 결정은 국회서 논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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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교각살우
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교각살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업무용차 연간 사용액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감가상각 및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용차의 상한액 설정을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용차의 비용 상한선 설정과 관련해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상마찰 요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한선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용차의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 논의는 개인용도의 고가 수입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편법이 늘고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8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 취득·임차비용 3000만원, 유지·관리비용 연간 600만원을 골자로 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도 업무용차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함진규·이상일,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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