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고성 앞바다 명태 보호수면 지정

동해 고성 앞바다 명태 보호수면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0-12 11:17
수정 2015-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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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4배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이르는 바다가 보호수면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 고성군 저도·북방어장 주변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해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낙지 보호를 위해 전남 무안 앞바다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민이 잡아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산란장 및 회유경로로 추정되는 위치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민들과 협의를 추진했다.

강원도는 13일 보호수면 지정 공고를 내고 4년간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4년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해양정보통신기술(MICT) 기반 명태수산자원 회복 관리기술개발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는 곳은 동해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로서, 명태의 주요 산란장 및 서식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태 자원 복원을 위한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는 대량 생산을 통해 국민식탁에 올리겠다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보호수면에서 명태의 서식환경 특성을 비롯해 생태 기초 조사연구 등을 실시해 자원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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