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 기준, 은퇴자 장기임대에 유리하게 확정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 기준, 은퇴자 장기임대에 유리하게 확정

입력 2015-10-18 12:12
수정 2015-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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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선정 기준이 은퇴세대가 장기 임대를 놓을 때 유리하도록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은 100점 만점에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됐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로 평가한다. 입지요건은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대학 접근성·주변시세·공사시행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배치하고 임대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다.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평가는 지하철역·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마트·시장·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해당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우대한다. 국토부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LH 콜센터(1600-1004)나 인터넷(jipjuin.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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