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고객우대서비스 강화
20년 넘게 A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직장인 김경미(46·가명)씨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옮겨 볼까도 생각했지만 곧바로 접었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계산 때문이다. 김씨는 A은행의 VIP 고객으로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 대우를 받고 있다.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도 VIP라운지에서 곧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대여금고를 무료로 쓸 수도 있다. 제휴 렌터카 할인은 물론 설화수·헤라 매장에서 종종 사은품도 받는다. 김씨는 “금리 혜택 조금 더 받자고 (은행을) 갈아탔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대로 있기로 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지난 8월 말 신용대출 한도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기존 거래실적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우리은행도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기본 소득에 가중치를 두는가 하면, 공과금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신용평가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아예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을 옮겨갈 요량이라도 변경 전에 한번쯤 거래은행에 자신의 등급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VIP 고객인 줄도 모르고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계좌이동제 첫날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으로의 순유입이 1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우리은행 순이었다. B은행 관계자는 “여러 자동이체 내역을 변경 신청한 고객 중에는 VIP 고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4대 시중은행은 총 4등급으로 구분해 V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실적, 자동이체실적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VIP 대우를 해준다. 다만 국민은행은 거래실적 외에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최고 등급(MVP스타)을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은행 예·적금 등에 넣어놔야 한다. C은행 관계자는 “부모가 VIP이면 자녀도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세금 상담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쏠쏠하다”면서 “VIP 혜택이 은행 갈아타기 혜택보다 클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1-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