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억 차명주식 드러난 신세계, 탈세 의혹 제기

830억 차명주식 드러난 신세계, 탈세 의혹 제기

입력 2015-11-09 16:07
수정 2015-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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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로 차명주식 존재가 드러나 뒤늦게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하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차명주식을 유지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신세계의 공시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주식은 모두 37만9천733주로, 약 827억원(6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2006년에도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된 이후 신세계는 곧장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과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 간 지분 증여를 하면서 시가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천여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나 또다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세계가 2006년 차명주식을 정리할 기회가 한차례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신세계는 이번에 실명 전환한 주식에 대해 “20∼30년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있던 일부”라며 탈세나 불법 비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는 이제 차명주식은 1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006년 이후 차명주식 운용을 통한 탈법행위가 있었는지,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향방 등은 금융당국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해당 차명주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목적이라면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차명주식의 추가 발견과 관련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 차명주식이 총수일가를 위해 계속 운용됐음을 의미한다”며 “신세계그룹은 차명주식 운용을 통해 총수일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조직적인 탈법행위를 자행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차명주식을 모두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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