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하면 얼마내야 할까’…알면 유용한 택시상식

‘택시에서 토하면 얼마내야 할까’…알면 유용한 택시상식

입력 2015-11-13 09:14
수정 2015-1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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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

택시를 이용하다가 직접 또는 주변에서 한 번쯤 겪어봤거나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3일 공식 블로그에서 택시 종류, 요금 기준, 분실물 대처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택시 상식들을 소개했다.

먼저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할 경우,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영업손실금으로 승객이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서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애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늦은 밤 택시를 타면 안전할까 고민하는 승객들이 ‘진짜 택시’와 ‘가짜 택시’를 손쉽게 구분할 방법도 있다.

택시로 보이는 차량의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불법 개조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라는 증거다.

노란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쓰여있는 택시만이 자동차 운수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지만 흰색 바탕이라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가가 낮은 시골은 도시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리라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읍내에서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면 다시 읍내에 나올 때 빈차로 돌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차 운행 빈도’가 덜한 도시보다 시골에서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과 달리 도농 경계가 명확해 같은 지역에서도 택시 요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일례로 강원도에서 춘천시 기본요금은 2천800원이지만 철원군은 3천500원으로 무려 700원이나 차이 난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분실물 찾기에는 스피드가 생명이다. 두고 내린 소지품을 다른 승객이 습득한 뒤로는 찾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카드결제를 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전화를 걸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으로 해당 차량 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를 했다면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습득물, 습득일 등을 대조해 찾는 방법이 있다.

소지품 분실에 대비해 택시 탈 때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엔 택시 차종이 다양해져 승차감이 좋은 ‘SUV 택시’도 등장했다.

투싼, 스포티지 등 SUV 택시는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택시와 요금도 동일하다.

디젤 SUV의 뛰어난 연비효율 덕분에 SUV 택시 보급이 점차 가속화돼 앞으로 거리에서 더 자주 SUV 택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알록달록한 택시 색깔로는 소속을 구별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등장한 주황색 택시는 서울시의 법인택시이고, 은백색 택시는 대체로 개인택시들이다. 최근에는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출범한 샛노란 ‘쿱(Coop) 택시’, 하늘색 전기택시 등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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