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챙기려고… 안홍철 ‘꼼수 사퇴’ 했나

퇴직금 챙기려고… 안홍철 ‘꼼수 사퇴’ 했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15 23:22
수정 2015-11-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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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위’ 발표 닷새 전 사직

안홍철(65)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퇴직금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26건의 비위 혐의가 제기됐지만 미리 사퇴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5일 KIC에 따르면 2년간 재임한 안 전 사장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총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IC 퇴직금 규정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된 경우 퇴직금을 절반 깎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사장은 감사원 발표가 있기 닷새 전인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바로 수리돼 현재로서는 퇴직금 삭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KIC 운영 실태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전 사장의 공직 취업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 전 사장은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고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26건의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력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안 전 사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꼼수 사퇴’를 한 것”이라면서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퇴직 뒤라도 비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퇴직금 절반을 환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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