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만금 지역에서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외투기업 협력기업으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과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었거나 경영상 협력 관계가 있어도 특례가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메워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남은 매립지는 감정평가액의 75%(기존 100%)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바꿀 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을 구체화했다. 중요 사항은 ▲10% 또는 100만㎡ 이상 면적 ▲10% 이상 재원조달계획 ▲용도별 면적의 10% 이상 ▲사업시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에 공모·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만 요건을 채워 신청하도록 한 사전심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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