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금은 1조4천억원만 든다…각서 쓸 수도”

국토부 “세금은 1조4천억원만 든다…각서 쓸 수도”

입력 2015-11-19 09:36
수정 2015-1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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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지비만 부담…건설비는 전액 민자”토지 보상은 빨라야 내년 말 착공 단계서 실시”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작해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성남·광주·용인·안성시·충남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까지 129㎞를 6차로로 연결한다.

사업비는 총 6조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용지비 1조4천억원만 정부가 부담하고 건설비 5조3천억원은 전액 민자로 조달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두 도시 사이 통행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줄어 수도권과 세종, 충남 간 연계가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과 일문일답.

-- 사업비 6조7천억원은 2009년에 발표된 예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그간 물가상승과 땅값 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사업비는 설계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작년도 가격으로 이미 환산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초 도입된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져서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손익공유형은 손실과 이익을 정부가 분담해 리스크를 덜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 작년부터 노선도가 나돌면서 땅값이 올랐을 텐데 용지비로 1조4천억원이면 되나.

▲ 용지비는 작년 기준으로 보정했다. 노선도 때문에 땅값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 남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아니라) 신도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

-- 정부가 용지비 외 사업비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나.

▲ (정부는 용지비만 부담한다고) 각서 쓴다. 용지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모든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똑같이 했다. 정부가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관련해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용지비는 2017년부터 투입된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면 경부·중부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쌀 것으로 보이는데.

▲ 통행료는 국토부도 가장 많이 검토한 부분이다.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10곳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1.8배 가량 통행료가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협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1.24∼1.25배 정도이고 서울∼세종고속도로에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되는 데다가 교통수요도 확보된 노선이다. 금융시장 여건도 달라졌다. 차입금 이자율 6∼10%에서 최근 4%대로 떨어져 통행료는 1.24배보다 낮은 쪽이 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토지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아직 타당성 조사만 된 것이다. 기본·실지설계를 거쳐서 빨라야 내년 말 착공 단계에서야 정확한 노선이 나온다.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하는 구간(안성∼세종)은 더 오래 걸린다. 실제 착공 시점에서 경계를 정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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