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입력 2015-11-19 10:21
수정 2015-11-19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기준 등 고려…1년 유예 후 시행

적색2호 등 일부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등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김미혜 첨가물기준과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