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역고가 노선변경 승인… “공원화 의미 아냐”

국토부 서울역고가 노선변경 승인… “공원화 의미 아냐”

입력 2015-11-25 10:22
수정 2015-11-25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낸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했다”며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지,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며 이달 29일 0시부터 고가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기존 서울역 고가는 더 이상 차로(특별시도)로 쓰지 않고 만리재로, 염천교로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같은달 26일 국토연구원에 노선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은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역 고가가 보도로 개방되면 오물을 투척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이전부터 지적됐다. 서울시는 그물망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