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조정에 입주자도 참여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에 입주자도 참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2-09 22:56
수정 201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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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에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입주자, 관리 주체, 관리단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입주자는 하자의 피해자이자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불참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낡은 공동주택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노후 배관 교체, 난방 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노후 시설 수리가 한층 수월해진 것이다. 그간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공사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당국과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사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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