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본이득과세 전환…고용 최대 11만명 늘어”

“상속세 자본이득과세 전환…고용 최대 11만명 늘어”

입력 2015-12-10 11:07
수정 2015-1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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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 세제 개편방향으로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은 2013년 상용 근로자 1천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만~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0.35%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면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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