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의뢰서도 건강보험 지원…종합병원 쏠림 해결

병의원 진료의뢰서도 건강보험 지원…종합병원 쏠림 해결

입력 2015-12-18 19:45
수정 2015-1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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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약제 치료 반응 검사·자동유방초음파도 건강보험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종합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의뢰서를 써주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의뢰 수가’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병의원은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무료로 작성해줬다.

정부는 진료의뢰서 관리를 통해 올해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 의뢰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이를 의뢰하는 환자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진료의뢰를 한 병원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시범 적용된다.

회송 수가는 현재도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아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뇌전증(간질) 약제의 치료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등 2개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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