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만능통장, 내년 3월 첫선… 농어민도 가입 가능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만능통장, 내년 3월 첫선… 농어민도 가입 가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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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300만명… 年 한도 2000만원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 도입되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대상자는 2300만명이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ISA에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당초 근로자와 사업자로 제한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어민이 추가됐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서민형 ISA’에 가입할 때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로 내면 된다.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한다. 단,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주부도 가입 자격이 없다.

→가입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호해 일단 가입했는데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장이 가입 연도의 다음해에 가입 자격을 확인해 준다. 대상자가 아닐 때는 금융기관에 무자격자임이 통보되고 계좌가 해지된다. 감면된 세금은 바로 추징된다.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에 예치된 상품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확정 금리를 얹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담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소득의 250만원, 5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 한해 세금을 안 낸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적게(9% 분리과세) 물린다. 기존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500만원 발생하면 세금만 77만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29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청년(15~29세)은 3년만 넣어도 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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