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소란’ 징역·벌금상향 땅콩회항방지법 국회통과

‘기내 소란’ 징역·벌금상향 땅콩회항방지법 국회통과

입력 2015-12-28 19:18
수정 2015-12-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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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작년 12월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7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장은 항공기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대표적 사례로는 가수 김장훈씨가 프랑스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올해 1월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다.

이달 17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들고 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전직 프로 복서 최모씨가 구속됐다.

하태경 의원은 “항공보안법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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