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6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51.8%), 과도한 신체접촉(37.8%), 술 시중 강요(25.5%), 성적 사생활 질문이나 소문 유포(24.9%), 노골적인 시선(21.6%) 등이었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회식 등 술자리(57%·복수응답), 개방된 사무실(53.7%), 휴게실·회의실 등 사내 밀폐공간(18.9%), 출장 등 외부 업무장소(13.4%) 등을 꼽았다.
가해자는 상사(73.7%·복수응답)와 CEO 등 임원(30.4%)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17.3%는 상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도 56.4%는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4.1%·복수응답),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39.3%), ‘당사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38.3%),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0.6%), ‘증명이 어려워서’(25.2%) 등을 들었다.
주변에 알리는 등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5.7%에 그쳤다.
성희롱으로 인해 91.2%가 이직·퇴사 고민, 우울감, 대인관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2.5%는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6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51.8%), 과도한 신체접촉(37.8%), 술 시중 강요(25.5%), 성적 사생활 질문이나 소문 유포(24.9%), 노골적인 시선(21.6%) 등이었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회식 등 술자리(57%·복수응답), 개방된 사무실(53.7%), 휴게실·회의실 등 사내 밀폐공간(18.9%), 출장 등 외부 업무장소(13.4%) 등을 꼽았다.
가해자는 상사(73.7%·복수응답)와 CEO 등 임원(30.4%)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17.3%는 상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도 56.4%는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4.1%·복수응답),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39.3%), ‘당사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38.3%),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0.6%), ‘증명이 어려워서’(25.2%) 등을 들었다.
주변에 알리는 등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5.7%에 그쳤다.
성희롱으로 인해 91.2%가 이직·퇴사 고민, 우울감, 대인관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2.5%는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