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8년간 건강보험에 10조5천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인데,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신영석(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8일 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국민(가입자)이 납부하는 보험료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컸다.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007~2014년 8년 동안 10조5천341억원이 덜 지급됐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3천149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39억원 적은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다 지급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5.2%만 지급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평균 8년 동안 20%가 아닌 16%만 지급됐다.
그나마 내후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더 줄어들거나 사라질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가 시한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한이었지만 그나마 최근 힘들게 법이 개정돼 늦춰졌다. 201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고령화가 과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돼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누적수지 흑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조원(추정)에 육박해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점점 줄어 2022년 적자를 본 뒤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관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인데,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신영석(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8일 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국민(가입자)이 납부하는 보험료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컸다.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007~2014년 8년 동안 10조5천341억원이 덜 지급됐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3천149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39억원 적은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다 지급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5.2%만 지급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평균 8년 동안 20%가 아닌 16%만 지급됐다.
그나마 내후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더 줄어들거나 사라질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가 시한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한이었지만 그나마 최근 힘들게 법이 개정돼 늦춰졌다. 201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고령화가 과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돼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누적수지 흑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조원(추정)에 육박해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점점 줄어 2022년 적자를 본 뒤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